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2011.04.14 제목개정)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