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2011.04.14 제목개정) ]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01.17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2013.07.16 법률 제11922호 부칙 제3조]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7.04.18 개정)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01.17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2013.07.16 법률 제11922호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2013.07.16 개정)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01.17 전에 시장ㆍ군수가 입안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3.07.16 법률 제11922호 부칙 제2조]
제3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01.17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2013.07.16 법률 제1192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