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칙
2017.04.18 제147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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