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2011.04.14 제목개정)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2026.03.05 개정)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6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025.12.02 개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2009.02.06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5조]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2009.02.06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5조]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2009.02.06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5조]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009.02.06 개정)
2009.02.06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2.06 법률 제9442호 부칙 제5조]
삭제(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