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

2015.01.06 제12974호

2015.01.06 제129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9.8.20]

제4조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8.2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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