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2011.04.14 제목개정)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02.06 개정)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
경관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