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02.06 개정)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

경관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