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청회의 개최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