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40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02.06 개정)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2009.02.06 개정)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