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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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청회의 개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