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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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 |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2009.02.06 개정) | |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2009.02.06 개정) | |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2009.02.06 개정) | |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2009.02.06 개정) | |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2009.02.06 개정) | |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2009.02.06 개정) | |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2009.02.06 개정) | |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 |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2009.02.06 개정) | |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2009.02.06 개정) | |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2009.02.06 개정) | |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2009.02.06 개정) | |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2009.02.06 개정) | |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2009.02.06 개정) | |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2009.02.06 개정) | |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009.02.06 개정) | |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 |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 |
18. 삭제(2009.02.06 개정) | |
19. 삭제(2009.02.06 개정) | |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2009.02.06 개정) | |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받은 자(2009.02.06 개정) |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2009.02.06 개정) | |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2009.02.06 개정) | |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2009.02.06 개정) | |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2009.02.06 개정) | |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2009.02.06 개정) | |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2009.02.06 개정) | |
사. 삭제(2009.02.06 개정) | |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2009.02.06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