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8.02 후 제13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2.01 법률 제11292호 부칙 제5조]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2009.02.06 개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2009.02.06 개정)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2009.02.06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2009.02.06 개정)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12.02.01 개정)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8.02 후 제13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2.01 법률 제11292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09.02.06 개정)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2009.02.06 개정)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2009.02.06 개정)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09.02.06 개정)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