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2009.02.06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2009.02.06 개정)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