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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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 |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2009.02.06 개정) |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2009.02.06 개정) | |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