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7조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98조일괄매각결정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1조일괄매각절차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