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