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