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