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2조 [ 이의의 완결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제149조배당표의 확정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2조이의의 완결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