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3조 [ 매각의 불허 ]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