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8.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9.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②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집행관이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준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