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7조 [ 매각장소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제80조강제경매신청서제81조첨부서류제82조집행관의 권한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85조현황조사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87조압류의 경합제88조배당요구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98조일괄매각결정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1조일괄매각절차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제107조매각장소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제109조매각결정기일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제116조매각기일조서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제119조새 매각기일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제123조매각의 불허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8조매각허가결정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제131조항고심의 절차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제138조재매각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제142조대금의 지급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제146조배당기일제147조배당할 금액 등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9조배당표의 확정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2조이의의 완결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