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4조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98조일괄매각결정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1조일괄매각절차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