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0조 [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제98조일괄매각결정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1조일괄매각절차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