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5조(2011.04.12 개정)
| 2011.04.12 개정전 | 2011.04.12 개정후 |
|---|---|
|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2011.04.12 개정) | |
| 2011.04.12 개정전 | 2011.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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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2011.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