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5조(2011.04.12 개정)

부칙
2011.04.12 개정전2011.04.12 개정후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2011.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