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 ]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