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7조 [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①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