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2조 [ 재판장의 명령 ]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