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 ]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