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7조(2005.01.27 개정)

부칙
2005.01.27 개정전2005.01.27 개정후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