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7조(2005.01.27 개정)
| 2005.01.27 개정전 | 2005.01.27 개정후 |
|---|---|
|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1.27 개정) | |
| 2005.01.27 개정전 | 2005.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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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