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1조 [ 가압류절차의 준용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