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3조 [ 부동산가압류집행 ]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