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27조【집행판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