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부칙

2025.01.31 제20733호

2025.01.31 제207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