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2025.01.31 개정)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2.0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025.01.31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07.0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011.04.05 법률 제10539호 부칙]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07.0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011.04.05 법률 제10539호 부칙]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4.05 신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07.0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011.04.05 법률 제10539호 부칙]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2011.04.05 개정)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