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