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