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7조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2026.03.17 제21456호▼+-인쇄보관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