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0조 [ 배당금액의 공탁 ]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