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