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4조 부칙2010.07.23 제10376호▼2010.07.23 제10376호인쇄보관2010.07.23 제10376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