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7조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