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