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07.12.27 제88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제15조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제16조 │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제20조 │ │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