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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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007.12.27 개정) | |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2007.12.27 개정) | |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2007.12.27 개정)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7.12.27 개정) |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2007.12.27 개정) | |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2007.12.27 개정) | |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2007.12.27 개정) | |
3.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2007.12.27 개정) |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2007.12.27 개정)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2007.12.27 개정)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07.12.27 개정) | |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2007.12.27 개정) | |
⑥ 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2007.12.27 개정) |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07.12.27 개정) | |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12.27 개정) | |
1. 목적(2007.12.27 개정) | |
2. 명칭(2007.12.27 개정) | |
3. 사무소의 소재지(2007.12.27 개정) | |
4. 설립 연월일(2007.12.27 개정) | |
5. 위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2007.12.27 개정) | |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12.27 개정) | |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