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2007.12.27 개정)

부칙
2007.12.27 개정전2007.12.27 개정후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