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1조【주민지원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10.01 개정)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2007.12.27 개정)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2007.12.27 개정)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2007.12.27 개정)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2007.12.27 개정)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12.31 개정)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2007.12.27 개정)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2007.12.27 개정)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2007.12.27 개정)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2007.12.27 개정)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2007.12.27 개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2007.12.27 개정)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28 개정)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