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14.01.28 제12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