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2015.05.13 신설) ]2025.11.11 제21083호▼+-인쇄보관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2015.05.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