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2015.05.13 신설) ]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0.16 개정)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2015.05.13 신설)
제10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10.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10.16 법률 제15791호 부칙 제4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2015.05.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