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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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대차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 |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