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부칙

2015.05.13 제13284호

2015.05.13 제132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